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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 드립니다
2019-12-16 10:49
안녕하세요
1. 건당으로 진행은 요즘 잘 안하고 있습니다.
월 기장료와 5월 종소세 신고때 조정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기장료와 조정료는 매출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수준일 경우 기장료 월 8만원(부가세별도) 5월 조정료 3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2. 공동사업자를 넣었다 빼는 방식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없이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은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머님 명의의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기존 임대업이 다시 간이로 돌아갈 수 있는지인데요~
이부분은 126번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상담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저도 접해본 사례가 아니어서요
3.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주된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인데요~
통장내역을 남길 경우 소득세의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처리를 원하시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홈택스에 등록도 해주세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선호하신다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이 식비와 주유비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식비는 소득세 경비처리 및 부가세 처리가 안됩니다.
직원의 식비는 소득세 부가세 모두 처리가 되구요
주유비의 경우 차종과 무관하게 소득세 경비처리는 되지만
부가세 처리가 되려면 차종이 경차나 9인승이상, 트럭 등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RV의 경우, 혹은 수입차의 경우에는
소득세 처리만 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4. 방문을 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 02-847-1022로 전화하셔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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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님께서 쓴 글
1. 건당으로 진행은 요즘 잘 안하고 있습니다.
월 기장료와 5월 종소세 신고때 조정료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기장료와 조정료는 매출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수준일 경우 기장료 월 8만원(부가세별도) 5월 조정료 3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2. 공동사업자를 넣었다 빼는 방식을 통해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없이
명의를 변경하는 편법은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어머님 명의의 일반과세자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기존 임대업이 다시 간이로 돌아갈 수 있는지인데요~
이부분은 126번 국세청 콜센터를 통해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상담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편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 저도 접해본 사례가 아니어서요
3.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주된 세금은 부가세와 소득세인데요~
통장내역을 남길 경우 소득세의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가세와 소득세 모두 처리를 원하시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고(홈택스에 등록도 해주세요)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선호하신다면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이 식비와 주유비인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식비는 소득세 경비처리 및 부가세 처리가 안됩니다.
직원의 식비는 소득세 부가세 모두 처리가 되구요
주유비의 경우 차종과 무관하게 소득세 경비처리는 되지만
부가세 처리가 되려면 차종이 경차나 9인승이상, 트럭 등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RV의 경우, 혹은 수입차의 경우에는
소득세 처리만 되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4. 방문을 하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 02-847-1022로 전화하셔서
기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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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사업을 지금 준비중인 사람 입니다.
찾아뵙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해서요.
1.제가 세무사님께 앞으로 세무관련 일을 부탁드리게 되면 건당으로 계산이 되는지 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당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부탁드릴것 같습니다.제가 세무관련 업무는 잼병이라...)
2.지금 현재 준비는 제가 하고 있지만 어머니 명의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는 받아둔 상태구요.
문제는 어머니가 현재 임대업으로 간이사업자이신데 일반사업자로 이번에 사업자를 추가하고 나니 내년에 어머니께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원치 않으시구요.
그래서 제가 내년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후에 바로 어머니를 사업자에서 빼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가 다시 간이 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3.회사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상태인데,제가 현재 쓰는 경비들이 죄다 개인통장에서 사용중입니다.(식비 및 유류비)
혹시 회사명의 통장으로 카드를 개설한뒤 그 카드로 식비 및 유류비를 사용할 경우 후에 세금환급?등이 가능한지요?
메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급하게 알아야 해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중에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 00-9301-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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