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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4:20
작성자 : 김승범
조회 : 534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는 신규사업을 지금 준비중인 사람 입니다.

 

찾아뵙기 전에 먼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 해서요.

 

1.제가 세무사님께 앞으로 세무관련 일을 부탁드리게 되면 건당으로 계산이 되는지 년으로 계산해야 하는건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당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부탁드릴것 같습니다.제가 세무관련 업무는 잼병이라...)

2.지금 현재 준비는 제가 하고 있지만 어머니 명의로 진행 하고 있습니다.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는 받아둔 상태구요.

문제는 어머니가 현재 임대업으로 간이사업자이신데 일반사업자로 이번에 사업자를 추가하고 나니 내년에 어머니께 일반사업자로 변경된다는 공지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원치 않으시구요.

그래서 제가 내년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후에 바로 어머니를 사업자에서 빼려고 하는데요.

그게 가능한지?(가능하다고는 들었습니다만)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어머니가 다시 간이 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

3.회사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상태인데,제가 현재 쓰는 경비들이 죄다 개인통장에서 사용중입니다.(식비 및 유류비)

혹시 회사명의 통장으로 카드를 개설한뒤 그 카드로 식비 및 유류비를 사용할 경우 후에 세금환급?등이 가능한지요?

메일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급하게 알아야 해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중에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범 00-9301-6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