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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지점 간의 거래
2019-08-19 17:50
작성자 : 이동열
조회 : 1025
첨부파일 : 0개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56]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점이 다른 지점에게 과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 국세청 질의 회신 문서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법 상 영리법인(주식회사)입니다.
법인 내에 본점사업장과 지점사업장이 있으며,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면세법인사업자, 업태 : 보건업, 종목 : 노인양로복지시설운영업)을 한 상태입니다.

본점에서 한 지점(요양시설)으로 아래와 같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지점은 본점으로 대가(매입원가+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본 지점 간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 본 지점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상기 질의 응답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지점(요양시설) 입소자들의 식사 제공을 위한 본점의 식재료의 구매대행
2. 지점(요양시설) 입소자들이 사용하는 소모품의 구매대행
3. 지점(요양시설)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홍보 대행
4. 지점(요양시설)이 사용하는 시설(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
5. 본점이 요양시설 재물조사 등을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