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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사업자등록 - 4월 본격 영업시 문의입니다
2019-03-20 17:55
작성자 : 이영
조회 : 616
첨부파일 : 0개

사업자 등록증은  1월초 발급받았지만

본격 일은 4월부터나  시작할  cooking class 일반과세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사업용 재료 구입, 매입경비만 계속

쓰고 있어도   당연히  매출은   현재  zero입니다 .

이 경우도  세무서에  메입 부가세  1/4분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4분기에나  신고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