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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월 사업자등록 - 4월 본격 영업시 문의입니다
2019-03-21 10:38
안녕하세요~
우선 법인사업자라면 이번 4월25일까지 1분기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매출없이 매입만 있어도 하는게 맞아요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1~2분기를 합쳐서 7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매출없이 매입만 있는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므로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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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님께서 쓴 글
우선 법인사업자라면 이번 4월25일까지 1분기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매출없이 매입만 있어도 하는게 맞아요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1~2분기를 합쳐서 7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는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매출없이 매입만 있는경우에는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므로
신고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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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님께서 쓴 글
사업자 등록증은 1월초 발급받았지만
본격 일은 4월부터나 시작할 cooking class 일반과세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사업용 재료 구입, 매입경비만 계속
쓰고 있어도 당연히 매출은 현재 zero입니다 .
이 경우도 세무서에 메입 부가세 1/4분기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4분기에나 신고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