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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정규증명수취의 예외 분류...
2015-09-14 17:29
3만원이 초과되는 경비성 항목의 대부분은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정규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그리고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의미하구요~
1번의 경우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는 정규증빙 수취대상이 맞구요~
지급명세서가 정규증빙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신고를 세무서에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정규증빙을 확보하신게 됩니다.
2번의경우 역시 수취대상이 맞고, 카드 등의 정규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규증빙수취에 대해 새로 추가된 서식은
결국 법인의 비용 중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을 찾아내어
그 금액에 대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경비 자체를 부인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 서식에 대한 시행이 얼마되지 않아서
더욱 정확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법인세과나 개인납세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시면 담당하는 세무사님게 문의를 하셔도 되구요~
왜나면 제가 하는 무료상담은 책임을 지지않는 단순상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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