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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명수취의 예외 분류...
2015-09-14 16:59
작성자 : 정채윤
조회 : 500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ㅎㅎ

 

 법인에게 지출증빙서류수취명세서를 작성이 권장되었는데요~~

 

'종원원에 대한 식대는 월 합계금액으로 증명서를 수수한 경우, 정규증명 수취대상으로 해당된다'. 고 하더라구요.

 

그럼

 

1.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노임도 월 합계액으로 나가고 노무비대장을 작성하므로, 정규증명 수취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될까요?  아님, 수취제외의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포함시키는게 맞는걸까요?

 

2. 또 직원의 출장비도 내역서를 따로 작성하는데....정규증명 수취대상으로 넣는게 맞나요?

 

 제가 수취 제외의 '송금명세서 제출분' 과 구분하는게 이해가 부족한데, 알기 쉽게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