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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증명수취의 예외 분류...
2015-09-14 16:5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ㅎㅎ
법인에게 지출증빙서류수취명세서를 작성이 권장되었는데요~~
'종원원에 대한 식대는 월 합계금액으로 증명서를 수수한 경우, 정규증명 수취대상으로 해당된다'. 고 하더라구요.
그럼
1.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노임도 월 합계액으로 나가고 노무비대장을 작성하므로, 정규증명 수취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될까요? 아님, 수취제외의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포함시키는게 맞는걸까요?
2. 또 직원의 출장비도 내역서를 따로 작성하는데....정규증명 수취대상으로 넣는게 맞나요?
제가 수취 제외의 '송금명세서 제출분' 과 구분하는게 이해가 부족한데, 알기 쉽게 설명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
니다. ^^